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취업난이 심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수습이라도 기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정규직을 뽑기보다는 수습사원을 먼저 뽑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회사를 다니다보면 나의 수습기간 급여가 맞는 것인지 이에 대한 규정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습기간 급여


수습기간 급여의 경우 회사와 수습사원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당연히 회사에서 정하는 수습기간 급여를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보통의 경우 원래 급여의 90%를 지급합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90%를 지급하지만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70~80%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 없습니다.






원래 급여에서 삭감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불법입니다.


2017년의 최저임금은 6470원입니다.


그리고 수습사원에게는 급여 뿐만 아니라 해고에 대한 30일 예고 규정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해고에 경우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는 수습사원의 해고도 불법입니다.






이상으로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