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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사정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되는데요.


이런 실직자분들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실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신청방법




1. 인터넷에 "고용보험"을 입력 후 검색해 주세요.


그럼 하단에 "고용보험" 홈페이지가 보입니다.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클릭해 주세요.



2. 실업급여 페이지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3. 실업급여 상세설명입니다.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번씩 읽어보세요~



4. 실업급여 지급대상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여야 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경우



5.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한번씩 읽어보세요~



6. 실업급여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한번씩 확인해보세요~



7. 실업급여 자격확인입니다.


수급조건에 자신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총 7가지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8.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입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상한액은 43416원입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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