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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맞벌이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인 경우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힘든데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신청을 하면 그 기간 동안 월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자녀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아휴직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신청 방법




1. 인터넷에 "고용보험"을 입력 후 검색해 주세요.


그럼 하단에 고용보험 홈페이지가 보입니다.


고용보험 -> 육아휴직을 클릭해주세요.



2. 육아휴직 뜻과 육아휴직기간입니다.


유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을 위해서 신청을 하고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2명일 경우 각각 1년씩 2년 상용이 가능합니다.


엄마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아빠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 지급대상입니다.


근로기간 1년미만 같은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4. 지급액입니다.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상한액은 월 100만원 하한액은 월 50만원입니다.


그리고 급여액 중 일부는 직장에 복귀를 하면 6개월 후에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해야 됩니다.



5. 신청시기로는 육아휴직이 시작한 날 이후로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을 해야됩니다.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됩니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1부, 통상임금 증명자료 사본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이 가능한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6.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입니다.


근로자가 자격조건을 갖추고 신청을 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7. 많이 붇는 질문입니다.


자격 기간 신청 방법 휴직기간에 대해서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급여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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