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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아시나요?


공공임대아파트는 공공기관과 민간업체가 함께 건설하는 아파트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에게는 정말 빛과 같은 존재인데요.


국민임대아파트에 주거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 자격 입주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자격 입주조건



공공임대아파트는 소형평수로 나오는데요.


저렴한 가격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제공받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 소개입니다.


5년,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5년, 10년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입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보증금 월 임대료를 내야되며 시중 시세 90% 수준으로 제공이 됩니다.


85제곱미터 이상 주택은 시중 시제 수준으로 제공이 되며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입주자 저축 가입자는 우선순위입니다.



2. 분납 임대주택입니다.


분납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초기 지분금 30%를 납부 후 임대기간 10년동안 잔여 분납금을 모두 납부 후 분양전환을 받습니다.


분납 임대주택의 경우 초기 지분금이 들어가서 월 임대료가 저렴하며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3. 입주자격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자처축 가입자 입니다.


8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입니다.



4. 입주자격조건입니다.


입주자격조건의 경우 대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반공급, 3자녀이상,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국가유공자, 기관추천이 있습니다.


한번씩 읽어보세요~



5. 입주자 선정기준입니다.


입주자격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 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순위의 경우 1순위 2순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번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임대아파트 자격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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